의안번호 2218061
종료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4:07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 방송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법안은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61
- 제안자
- 이주희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제작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에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시청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및 제108조제1항제10호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