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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59
종료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4:20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 방송 프로그램 고지 의무화 법안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되며, 사업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규정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59
제안자
이주희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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