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56
종료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4:40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적정임금제 도입 및 도급계약 투명화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지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56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고착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가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중간에서 삭감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건설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의 가치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임금삭감ㆍ임금체불 등 노동조건 악화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구조는 건설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숙련 기능인력의 이탈과 건설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 및 안전 저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종별ㆍ기능별로 적정하게 산정된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도급 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거나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여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직종별ㆍ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적정노무비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다. 적정임금제도는 공공발주 건설공사 현장부터 적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건설현장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2167c9e65...2512d0eb0b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8. 9. 오전 4:54:43 아카이브 저장 hash e051a86531...b82b93eca4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