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55
진행 중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4:46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사업 면허 요건에 철도운송 종사자의 근로조건과 적정 인력 규모를 포함하여 안전한 철도 운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55
- 제안자
- 윤종오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abcf4e93d...0414ae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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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4:54:50 아카이브 저장 hash 324dc723ef...d087c83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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