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51
종료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5:14
핵심 내용 AI 요약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발전용 댐 활용 협약 체결 방안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51
- 제안자
- 추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조성 계획에 비해 산업단지에 공급 가능한 용수 수용량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관계 부처는 부족한 용수 확보를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화천댐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시 방류 등 용수 공급 방식에 관한 법적 의무가 없어, 발전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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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e3f49f61a...82fa4ae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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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55:18 아카이브 저장 hash d1a2728148...ce704c0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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