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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048
진행 중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5:3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위거리당 통행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48
제안자
윤종오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결합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 통행거리가 짧은 구간에서는 단위거리당 통행료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서울ㆍ부산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km당 약 48.3원인 반면, 울산ㆍ범서IC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약 341원으로 서울ㆍ부산 구간 대비 약 7배에 이르며, 군포ㆍ동군포 구간의 통행료는 km당 629원으로 서울ㆍ부산 구간 대비 약 13배에 달하는 실정임. 현재 전국적으로 5km 미만 단거리 요금소가 41곳, 10km 미만 요금소가 208곳으로 단거리 요금소 통행료를 주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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