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45
종료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5:55
핵심 내용 AI 요약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자산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고, 이사의 불응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주주 권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45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28인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상장회사, 특히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그 소수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매우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행사요건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주주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주주권 행사에 상장회사의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밀히 차등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이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42조의6 및 제6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