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43
진행 중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6:08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 부과와 등록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43
- 제안자
- 박성훈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대여료 수익이 과태료보다 높은 경우 이를 감수하고 명의를 빌려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명의대여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명의대여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 제40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bc6f6c955...6ec9b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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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4:56:12 아카이브 저장 hash 056e64db71...d8663c50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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