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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042
진행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6:15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매년 최소 한 차례의 자격시험 실시를 명시하여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기존 위임입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42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규정하고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시험 실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험실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위임한 것이지 시험실시 여부까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험응시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위임입법 일탈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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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e6982f41f7...7b27cb1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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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56:19 아카이브 저장 hash 705023095b...c2a51997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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