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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40
종료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6:29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 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출입국관리 특례를 명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40
제안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간 기술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출입국관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산업 및 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인재들의 영입 및 활용에 필요한 출입국관리상의 특례를 두고 있지는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인재의 영입과 활용을 위해서는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 범위 중 취업활동에 관련한 사항 및 그 영주자격 취득 등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그 특례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법률 단계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과 관련한 연구ㆍ개발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가전략산업 외국인재’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사증 발급의 기준ㆍ절차,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 중 취업활동과 관련한 사항 및 체류기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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