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6
종료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6:57
핵심 내용 AI 요약
철도사업 규제 재검토 주기를 없애고 지속적인 철도 질서 유지와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36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4-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사업자의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와 부가운임의 상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사업의 개선명령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