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34
종료됨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7:11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기금 증식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부가 직접 출자한 법인에게 위탁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34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제5항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기금으로 기금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제7조제6항에 따라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직접 사업장을 조성 후 사업장 운영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안정적으로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훈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