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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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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7:24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인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모든 농어업인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32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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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08546df5b...012339ec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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