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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31
종료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7:31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문화·휴양법 일부개정안은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 의무화를 통해 구조 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31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ㆍ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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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13cb91d6a...ee563f2d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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