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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024
진행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7:59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여 기부 환경을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24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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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f745f373bb...c87ac3a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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