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23
종료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8:06
핵심 내용 AI 요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23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ㆍ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은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또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고, 설계ㆍ감리업무는 산림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필요한 수목병해충 진단ㆍ처방 및 약제 기반 치료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나무병원이 이러한 방제사업의 수행과 설계ㆍ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및 수행 주체에 「산림보호법」상 등록된 나무병원을 포함함으로써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2항제4호 및 제8조의4제1항제4호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49a6af0e0...5a8bc97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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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58:09 아카이브 저장 hash 696fdd1c53...a40120b8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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