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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22
종료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8:12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강화를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22
제안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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