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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20
종료됨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8:26
핵심 내용 AI 요약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 동의 절차를 개선하여 기대효과 명시와 파견 종료 근거를 강화하고,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 의무화를 통해 책임성과 안전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20
제안자
김준형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파견의 필요성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파견 종료 사유를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파견동의안 심사 시 파견의 기대효과가 명시되지 않아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지 정세 급변이나 부대원의 안전 위협 등 중대한 상황 변화 시 파견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며,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에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 또는 파견 목적 불합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군인 등의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3호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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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26c2886726...61f99ae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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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58:30 아카이브 저장 hash b5ede3e8af...ba746ff9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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