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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16
종료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8:54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 부담 분산 방안 마련으로 폐기물 관리 효율성 향상과 지역 갈등 완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16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하는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폐기물 원정처리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갈등이 심화되어 일명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도 민관협력,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만 관할 구역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등의 활성화와 향후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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