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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011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9:28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11
제안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0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가 경제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ㆍ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에 관하여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범죄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8호의2 및 제6조제3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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