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9
진행 중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9:4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 권한 부여와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09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과 화학사고의 대비ㆍ대응체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과 대비체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ㆍ대비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의4, 제23조의5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fc41b100c...111e5a1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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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4:59:46 아카이브 저장 hash e37e101361...452f8068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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