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8
종료됨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59:49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 재건축 사업 증가로 인한 주거지역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08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심 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의 확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말ㆍ공휴일 등 특정 시기의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지역 축제나 연말ㆍ연시 문화행사, 상업지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는 소음ㆍ진동 규제로 인해 확성기 등의 사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역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ㆍ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ㆍ진동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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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401cf1c77...49ee57e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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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4:59:53 아카이브 저장 hash a15f4d9b16...fd93cba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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