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5
종료됨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0:10
핵심 내용 AI 요약
섬 지역의 물 공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마련이 도입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005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물관리 연구·기술개발 지원,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