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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003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0:24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이익조치 금지 및 신고 방해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003
제안자
서미화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등 유사 입법례와 달리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신고인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존재함. 이에 노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ㆍ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노인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6제4항ㆍ제5항, 제57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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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17b5f0eca...de0f752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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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00:28 아카이브 저장 hash d9772afa84...e70b05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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