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95
종료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1:20
핵심 내용 AI 요약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운영 법인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995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