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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994
종료됨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1:27
핵심 내용 AI 요약

섬지역의 식수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개발계획 포함 및 지원 강화 법안으로, 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994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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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e626ec870...0fe9a15d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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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01:30 아카이브 저장 hash c305415bd3...fdcbaaa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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