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86
진행 중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2:22
핵심 내용 AI 요약
가뭄 등으로 인한 식수 공급 차질에 대비해 비상 먹는 물 공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986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08e2f8d46c...190087fc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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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02:25 아카이브 저장 hash ae5a8aeb98...05715156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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