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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985
종료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2:28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용수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985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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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413f27ed4...bbc246d6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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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9. 오전 5:02:32 아카이브 저장 hash ae91b7c484...761be3a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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