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85
종료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2:28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 체계를 강화하고, 용수 공급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가뭄 대응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985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