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83
진행 중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2:42
핵심 내용 AI 요약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7종에서 3종으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며,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983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글로벌 OTT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등으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침체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음. 방송광고 종류를 세분화해 경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제 방식으로는 신유형 방송광고의 신속한 도입과 활용이 곤란해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움. 이에 방송광고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의 7가지의 방송광고 종류를 새로운 종류의 방송광고를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는 3가지 방송광고 유형으로 단순화해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 또한 이로 인하여 향후 새롭게 도입되는 방송광고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안 제73조의3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5f40a77b71...46c1acdce6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02:46 아카이브 저장 hash d63bc002ce...ed0d14f4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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