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77
진행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3:03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를 통합적으로 개선하여 발생부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투기를 방지하려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977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생활폐기물 발생량 저감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각종 제도들을 운용해 왔음에도 폐비닐 수거 대란, 폐지 수거 거부 등 생활폐기물 부적정 처리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적시에 관리하고 불법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 안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3:2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2caa370cb...8726e6215c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9. 오전 5:03:07 아카이브 저장 hash 8103de9197...b30b6ba5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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