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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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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4:12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 및 단속 효과를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966
제안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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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7:03:2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fc843cc75...1525f6f4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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