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66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4:12
핵심 내용 AI 요약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방 및 단속 효과를 높이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966
- 제안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운전 능력 저하 상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