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56
종료됨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5:21
핵심 내용 AI 요약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교육 실시의 효율성을 높여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956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