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956
종료됨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5:21
핵심 내용 AI 요약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과 교육 실시의 효율성을 높여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956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