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7930
진행 중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6:10
핵심 내용 AI 요약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감면 조치가 도입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930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