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25
진행 중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6:51
핵심 내용 AI 요약
전문가의 이름이나 자격을 이용해 화장품 광고를 과장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 기만을 방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925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제작된 영상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치과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함(안 제13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