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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919
진행 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07:42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수거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919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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