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 식품기업의 해외 인증 지원을 강화하며, 기관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산업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914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설립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먼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2개의 기업지원시설 내 1천여종이 넘는 식품제조장비를 갖추고, 2017년부터 전국 식품기업 및 예비창업자,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시설ㆍ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식품기업은 해외 인증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축적한 연구개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변화하는 글로벌 수출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식품기업이 인증을 효과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업지원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2조의2). 나.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사업수행 내용에 추가함(안 제17조의3제2항). 다.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