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97
진행 중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0:47
핵심 내용 AI 요약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교육 현장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97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