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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896
진행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0:56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과 장애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내 건전한 문화 조성 및 취약계층 학생들의 권리 보호 강화가 목표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96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자 함.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임의절차에서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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