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4
진행 중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2:35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의무적 보호자 통지와 외부 공개 제한을 강화하여 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84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있음. 한편,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무분별한 외부 공개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도한 경쟁 및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