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2
진행 중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2:52
핵심 내용 AI 요약
신기술 분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 교원의 겸직 특례를 도입하고,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 휴직 기준을 통일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82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하여 현행법상 겸직금지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제45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