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81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3:01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약학 교육과정 평가 인증 의무화 및 대학생 주거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하여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81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약사법」 시행(2025. 4. 8.)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안 제11조의2제2항),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