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안번호 2217879
진행 중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3:17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청소년 정책위원회 구성을 강화하여 기후에너지부 차관과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여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79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함(안 제10조제4항제9호의2 및 제17호 신설). 나.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