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76
진행 중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3:38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관공서의 연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76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절(5월 1일)은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의 가치는 직업과 무관하게 평등하다 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휴무일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