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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875
진행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3:45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의 명확성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을 명시하고, 피해 상담 기관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75
제안자
성평등가족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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