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75
진행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3:45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의 명확성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을 명시하고, 피해 상담 기관의 업무정지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75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센터의 법률상 명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나 실무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함. 또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시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