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공공주택의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시켜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아동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70
- 제안자
- 최기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자녀 가구 외의 아동가구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 및 발달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달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