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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55
종료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6:23
핵심 내용 AI 요약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특정 혈족 관계를 이용한 특별채용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채용 취소를 규정함으로써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55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채용강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용세습’이라 명명되는 불공정 채용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근속자, 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등을 우선하여 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하고, 구인자는 이를 위반하여 채용된 구직자에 대하여 즉시 그 채용을 취소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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