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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7851
종료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6:57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콘텐츠 촬영지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7851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회기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제작ㆍ촬영지 또는 관련 시설 등이 국가 이미지와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우수한 영상콘텐츠의 촬영지는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영화, 드라마 촬영 유치를 위한 제작 단계에서의 일시적 지원 외에 문화콘텐츠와 연계된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관광산업의 개발과정에서 관광객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 방송영상물 등의 제작ㆍ촬영지 및 관련 시설 등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연계 관광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콘텐츠관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지역상생 방안의 마련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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