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48
종료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5:17:23
핵심 내용 AI 요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 공급 특례 도입하여 대규모 시설의 안정적 전력 공급 기반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7848
- 제안자
- 이재관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규모 분산자원의 활용과 지역 내 전력 자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의 거래 주체는 분산에너지사업자에 한정되어 있어, AI 데이터센터·대규모 산업단지 등 막대한 전력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이 특화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소규모 분산자원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전력수급 안정성 높이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